"상장사 2곳 중 1곳은 상법 개정 시 의사결정 지연·사법리스크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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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5-0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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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ㆍ상장협 '매출 600대 상장사 대상 상법 개정 설문조사' 공동 발표

  •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 56.2% vs. 긍정적 영향 3.6%

한경협ㆍ상장협 공동 상법 개정 설문조사
[이미지=한경협ㆍ상장협 공동 상법 개정 설문조사]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2곳 중 1곳은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112개사 응답) 조사를 한 결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2%, 긍정적 비율은 3.6%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장사의 56.2%가 상법 개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 계획 차질(17.9%) 순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40.2%) △집중투표제 의무화(34.8%)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7.9%) 순이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4%,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41.1%,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법 개정 시 기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73.2%인 반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개정안 통과 시 경영권 방어, 이사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 설명이다.

또 상법 개정 시 이사회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응답은 69.6%, 신속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0.9%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시적인 대응력을 저하시켜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선임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상장사 3곳 중 2곳(67.0%)은 상법 개정 후 사외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로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41.1%) △사업활동 관련 규제개혁(40.2%)을 꼽았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11.6%) △배임죄 개선 등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 완화(6.3%)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로 많은 기업들이 상법개정안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지배구조 정책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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