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AI반도체 수출땐 산업부 수출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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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2-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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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 분야 물품·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양자컴퓨터 등 해당 전략물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번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먼저 산업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과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전략물자 지정 대상에는 양자컴퓨터, 극저온냉동기, 인공지능(AI)반도체, 3D프린팅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단체 등은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AI반도체와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하다.

대(對)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동안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를 수출할 때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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