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52시간 특례' 반도체특별법 절충안도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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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2-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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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52시간 특례를 포함하는 특별법 원안을 고집해왔지만, 근로기준법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반도체법에 접목해 운영할 수 있다면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충안은 현재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유연화해 반도체법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최장 180일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고, 사전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민주당이 완전 수용 불가라는 입장만 밝힐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며 "양대 노총의 이야기만 듣고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협의회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기업들이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지만, 우리가 파악하는 반도체 산업계의 근로 예외 적용에 대한 기대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면서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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