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 조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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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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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1차 평가 심의결과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5일 산업부는 제1차 NCP의원회를 개최하고 2건의 이의신청사건 1차 평가 심의결과를 밝혔다.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 외에 국내 수출기업(A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했다.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대상으로 국내 개인 소비자(2명)가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NCP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봤다.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영국의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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