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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외국 인재 유치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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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5-02-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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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인구 증대·산업 인력 확보로 지역 활성화 도모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외국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을 유입시켜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제도로 △우수인재(F-2-R) △외국국적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우수인재(F-2-R) 유형은 학력 또는 소득 조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취업(창업) 조건으로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며, 외국국적동포(F-4-R) 유형의 경우 가족 동반 이주 시 별도 조건 없이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해 준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비전문(E-9, E-10, H-2)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구 감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취업 조건으로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생활인구 증대와 빈 일자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우수인재(F-2-R) 유형 798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고 숙련기능인력(E-7-4R)은 앞으로 별도 배정될 예정이며, 외국국적동포(F-4-R)는 배정 인원 제한이 없다.
 
우수인재(F-2-R) 유형의 시군별 해당 인원은 공주 90명, 보령 220명, 논산 40명, 금산 120명, 부여 40명, 서천 70명, 청양 80명, 예산 120명, 태안 18명이다.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학력·거주지·경제활동·한국어 능력 등 입증 서류 등을 준비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면 외국인이 직접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된 우수인재(F-2-R) 유형을 모집하기 위해 시군, 대학, 관계기관 등과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외국인-기업 간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고 산업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우수한 외국 인재를 지역에 유치·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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