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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4년째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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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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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4년 연속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 2021년 이후 4년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정 당국은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줄어들고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276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35.9% 줄었다.

기업결합을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 기업결합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다.

이 가운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이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로 금액은 28조원(50.7%) 수준이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 기업결합 금액은 221조원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동일한 49건이지만 금액은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기업결합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 제조업이 301건으로 37.7%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금융(165건), 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잦았고 제조업은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았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발전 43건, 2차전지 15건),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28건), 의료·미용(27건)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과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등 개발·공급(31건)과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유통(15건) 관련 결합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6건의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했다. 그 결과 경쟁 저해 우려가 큰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등 2건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시정조치 부과만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허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은 과태로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모든 기업결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했다. 또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현대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력 영입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효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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