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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밀수입 과정 주도해야 관세법 위반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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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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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문신용품 수입·판매업을 운영하며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 업체로부터 약 8,700만 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 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을 무단으로 들여와 관세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밀수품의 수입화주로 관세법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하며, 미신고 물품임을 인식하고도 수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해 단순한 수입화주나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A씨의 수입 경위와 통관 절차 개입 정도를 고려했을 때, 밀수입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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