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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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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5-02-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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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성공…득표율 85.2% '압도'
기호 1번 정몽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4선에 성공했다.

26일 오후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66)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71)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치고 당선됐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넘긴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당선증을 받은 정 축구협회장 당선자는 "축구의 봄이 왔으면 좋겠다. 공약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시간'…尹 탄핵심판 평의 본격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 대리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8시간 15분 만에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선고 전까지 매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변론 이후 열리는 평의는 결론 도출을 위해 탄핵 인용 혹은 기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대해 각자 의견을 내며 토론하는 방식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진다.
 
주형환 "올해 합계출산율 0.79명…출생아 25만명대 예상
26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 명대가 될 것"이라며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3명 늘어 0.75명까지 전년보다 0.03명만큼 올라 9년 만에 반등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고, 상승 폭도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커졌다"며 "특히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 폭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 건수도 통계 작성 이래(1970년~) 가장 높은 증가율(14.9%)을 기록하며 22만 건을 돌파했다"며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하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전했다.

또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8명을 언제쯤 돌파할지에 대해 "코로나19의 기저효과는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합계출산율 0.8명 달성은 내후년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신생아가 많이 늘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밝혔다.
 
"나이롱 환자 이제 그만!"··· 정부 車보험 자동차보험금 수령 문턱 높인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 시 이른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치료비 과잉·부정 수급 원인이 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을 손본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대책은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이 골자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 사례가 줄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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