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현장 찾아 "주52시간 예외 안되면 반도체 보통법"

  • "2∼3년이라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 관철할 필요 있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세라믹소재 부품 제조업체인 미코 동탄 제2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장비 부품 원료인 세라믹 파우더 분석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세라믹소재 부품 제조업체인 미코 동탄 제2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장비 부품 원료인 세라믹 파우더 분석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가 안 되면 말 그대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필요할 때 단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게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절히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3년이라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겠다"며 "민노총 같은 세력에 의해서 이런 게 좌절되고 우리 반도체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국가경쟁력이 훼손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야·정 협의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업계 얘기를 들으니 주 52시간(예외 적용)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그 양반 말을 믿는 게 아니었다"며 "지금 와서 현장에서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절절히 느껴지고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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