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엘지이노텍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혼탁 양상"

  • 노동조합 선관위 '선거 절차 중지' 등 가처분신청,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출

  • 노동조합 선관위, 투표의 원칙 무시하고 거수로 G씨 입후보 자격 박탈…논란 가중

노조 쟁의모습사진연합뉴스
노조 쟁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에 있는 엘지이노텍이 노조 구미지부장 선거가 혼탁 양상을 넘어 이전 투구의 장으로 변해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엘지이노텍 노동조합은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노동조합 구미지부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석연찮은 절차와 결정에 의해 노조 선관위가  ‘지부장 선거 절차 중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했다.
 
엘지이노텍 노동조합은 8일 구미지부장으로 입후보한 G씨에 대해 지난 7일 ‘지부장 선거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하고, G 후보자에게는 7일 오후 5시 37분께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는 사실을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해 절차와 과정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G 후보자는 지난 3일 오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임하던 중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고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

G 후보자는 “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선관위는 나에게 최소한의 소명할 시간과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또한 G 후보자는 엘지이노텍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본인의 사전 선거 운동 및 네거티브 행위가 어떤 것인지, 후보 자격 박탈로 이어진 절차와 과정이 선거 관리 규정상 어떤 것에 저촉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엘지이노텍 선관위 관계자는 G 후보자에게 “모든 것이 선관위 관리 규약에 있고 관리 규약은 선거관리사무소, 엘지이노텍 구미2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돼 있으므로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직접 열람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상태다.
 
그러나 엘지이노텍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의 행태도 더욱더 의혹을 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G 후보자에 따르면 “선관위가 입후보 마감 시한인 오후 5시를 일방적으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하더니 오후 5시 10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무기명 비밀 투표의 원칙을 무시하고 찬반 거수로 안건 사항을 통과시키고 오후 5시 37분께 전화로 G 후보자 본인에게 후보자 박탈의 결정 사항을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후보 자격 박탈이란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할 수 있는지,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관위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는 행동”이라며 격분을 감추지 못했다.
 
엘지이노텍 선관위 관계자에게 본지 기자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엘지이노텍 선관위가 신청한 ‘지부장 선거 절차 중지’ 등의 가처분 신청은 오는 9일이 선거 개시 날인 점에 미루어 8일 저녁 늦게 법원으로부터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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