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양문석, 편법대출 1심서 당선무효형..."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일 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5-02-28 1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심에선 '헐거워진 올가미' 풀어내는데 최선 다하겠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인 양문석 의원가운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인스타그램 캡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인 양문석 의원(가운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 캡쳐]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가족은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이 칭칭 감았던 올가미는 참으로 질겼다.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다"며 "과연 이 올가미를 벗겨낼 수 있을까 회의감도 들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인도 우리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새마을금고를 속였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사람도 우리 가족이 위조를 부탁한 적도 없고 위조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는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서 무죄선고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양 의원은 "선고 결과를 보니 비록 무죄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 그 올가미는 헐거워졌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는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로 인해 걱정하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는 단번에 올가미를 벗겨내지 못해서 죄송한 심정"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 부부와 사기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선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