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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사실 모르고 재판 불출석·유죄확정...대법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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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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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징역 1년 선고...인천지법 환송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사진원은미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사진=원은미 기자]

피고인이 범행 후 달아나 기소된 사실도 모른 채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뒤늦게 상고를 제기해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모르는 채 2심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접근한 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 조회 기록 삭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

검사는 A씨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A씨는 기소 전 도망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기소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전달할 서류를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시간이 지나 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해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A씨처럼 재심 청구 대신 상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되고 하급심이 재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심 판결에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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