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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현태 등 계엄 관련 추가 기소자 인사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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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3-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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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본부장·1공수여단장 포함…불구속 기소 7명 전원 직무정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군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기소된 군인에 대한 직무정지와 보직해임이 언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인사 절차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그동안 인사 조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지난주에 (추가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 대령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됐다. 추가 기소된 군인 중 방첩사 소속 김 단장과 정보사 소속 고 처장, 김 단장, 정 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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