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돼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했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2528명이 1만1682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4.3점을 기록했다.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한 달간 AI 재학습·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했다.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넘어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AI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공인노무사와 AI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밝혔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발사인 마음AI의 최홍섭 대표는 "A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며 "고용부의 도전 사례가 우리나라 정부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