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전 NCT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법정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태일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같은 해 6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뒤 8월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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