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건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앞서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지난달 28일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윤 조정관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과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병력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조 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윤 조정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방첩사 측에 전달했고, 방첩사 요청에 따라 서울청 경찰 인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켰다고 조사했다.
목 전 경비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 계엄 선포 후 두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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