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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복지단체가 조합원 가입 권유한다면 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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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5-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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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홈페이지·기사로 현혹해 예탁금 납부 유도…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복지단체인 척 노인들에게 공공조합원 가입을 종용하고 예탁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6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노년층의 불안심리를 노리는 불법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불법 업체는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단체로 위장해 노년층에게 접근한다. 이후 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가짜 조합에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와 예탁금을 요구한다. 예탁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고, 납부액의 1.2~1.8%를 매달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사실로 노인들을 현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는 공공조합원 모집을 위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명 방송사를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칭해 거짓 홍보 영상을 게시한다. 이들은 공공조합원을 대상으로 허위 기사를 공유하는 등 치밀한 행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금융소비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워 특히 노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금·고수익 지급 보장 시 유사수신·사기 의심 △온라인 정보 조작 가능성 의심 △‘복지로’ 플랫폼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인 등 대응책을 공유했다. 또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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