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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150일내 중과실 신속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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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3-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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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에 대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 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의료행위 전반에 폭넓게 인정될 방침이다. 

정부는 사망 사고 시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하고,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또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사고 수사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150일 안에는 '필수의료 및 중과실'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필수의료 진료에서 단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결론 나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한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기소 자제 의견이 있으면 수사 당국이 해당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배상·보상에 국가 책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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