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지 48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 구속된 지 48일 만에 석방되며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8일 저녁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48분께 윤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어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자택에 도착하자 집결한 지지자들은 함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측근들에게 "건강은 이상 없다. 잠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면서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걸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에 도착한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껴안아줬다. 김치찌개로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식사했다"고 말했다.

◆엇나간 공수처 칼 끝..."상급 법원 판단 못 받아 아쉬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위법수집증거로 봐서 배제해야 할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헌재 결정 취지 따르는 것"...장고 끝 석방 입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고,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 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 및 특수본은 법원 판단 중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본안 재판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1
0 / 300
-
ajunewshyu**** 2025-03-09 05:22:13test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