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는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외상매출채권의 총 규모는 약 3000억원 정도로, 이를 담보로 협력사들이 금융기관에서 어음 등을 할인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는 보통주를 원금 대비 60%(즉 약 40% 할인된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며 "보통주 투자금 중 MBK파트너스3호의 투자금은 약 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공동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보통주를 0으로 평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연금 등 우선주 투자자는 우선주에 대해 누적 잔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금액만으로도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는 1조원이 넘는 만큼, 보통주 평가를 이유로 기업가치가 0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이 밖에도 '회수 불능이 예견된 ABSTB(전단채)나 기업CP를 발행한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자사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카드사가 보유한 채권을 증권사가 투자목적회사(에이스와이플러스 등)를 설립해 인수한 후 직접 ABSTB나 기업CP를 발행한 것"이라며 "그중 일부가 증권사들에 의하여 리테일 판매된 것으로, 홈플러스도 회생 신청 후에야 리테일로 판매된 것을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상환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 부채에서 자본으로 회계상 분류가 변경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자사의 RCPS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는 다른 증권으로, 한국리테일 투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RCPS"라며 "이 RCPS에 대한 조건을 변경해 부채에서 자본으로 회계처리된 것이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조건에는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이 변경된 것은 홈플러스가 한국리테일 투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RCPS이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증권이 아니므로 국민연금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