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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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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3-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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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 고려 분석

  • 15일까지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해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11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같은 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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