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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윤석열 석방 끝까지 지켜봐…심우정, '尹 수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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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3-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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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분노하며 이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0일 그가 쓴 옥중서신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윤석열의 석방을 보며 조국 전 대표가 입장을 전해왔다"는 글이 담겨있기에, 조국혁신당 당원이 대신 SNS에 업로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았다.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다"는 글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석방은 구속 기간 만료를 판단할 때 기존 계산 방식과 달리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원칙을 적용해 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덕분이다. 그리고 이 결정에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심 총장의 지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심 총장에 대해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 전 대표는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심 총장의 항고 포기 지시의 진짜 이유도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라 지난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다음은 조 전 대표의 입장 전문이다.

윤석열의 석방을 보며
조국 전대표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025.3.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윤석열의 석방은 구속기간 만료를 판단할 때 기존 계산방식과 달리 '일(日)'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원칙을 적용하여 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 덕분입니다.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어찌하여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legalism)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 사안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합니다. 다시 응원봉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명태균, 김영선 등 관련자는 모두 구속되었습니다)-를 말입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이와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포기 지시의 진짜 이유도 밝혀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지도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의 지배'는 '법률가의 지배'가 아니어야 합니다. '법치'는 '민주'를 전제로 작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내란을 격퇴시키셨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조 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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