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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11억원대 불법 대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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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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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약 81억원 출금해 횡령도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을 받아 떼먹고 회삿돈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4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 기성률(공사 진척도)을 허위로 기재,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회삿돈 80억7800만원을 출금해 가상자산 매입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공사대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매출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시기 공사 현장 마을 주민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재정 상태가 나빠져 선급금을 사업권 개발비나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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