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이번 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등의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날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무회의에 앞서 최 대행이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대다수 국무위원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 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판단을 미루거나 국민의 뜻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국가에 주는 부담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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