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이 원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업‧주주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기업의 책임경영과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합병과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 등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최근 해당 상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상법 개정안이) 후다닥 통과되는 동안 논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서 죽는다”며 “기업은 물론, 주주·당국 등 이해관계자 모두 균형감 있고, 정교하고 치밀한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특히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금감원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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