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해당 법률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안 수사 대상은 공천 거래 의혹, 인사 결정과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한 의혹 등 7건"이라며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법률안에서 도입하려는 특검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률안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부여하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수사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도 규정해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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