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明특검법 거부권'...법무부 "수사대상 불명확·과잉수사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4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특검법, 보충성·예외성 인정 안 되고 권력분립 원칙도 위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해당 법률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안 수사 대상은 공천 거래 의혹, 인사 결정과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한 의혹 등 7건"이라며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법률안에서 도입하려는 특검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률안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부여하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수사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도 규정해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