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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사업자에게 포장용기 구매 강제한 올에프엔비…공정위 과징금 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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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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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족발야시장'의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들은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되면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제했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사가 지정한 업체에 구매하도록 한 올에프엔비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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