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의사 지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부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17 0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법원청사 사진박용준 기자
법원청사. [사진=박용준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받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에서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촬영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나,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씨는 초범이고 지시에 따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지휘·감독한 방사선 촬영 보조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처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