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받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에서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촬영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나,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씨는 초범이고 지시에 따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지휘·감독한 방사선 촬영 보조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처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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