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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뷰] 누구라도 헌재 결정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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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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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용의자 A씨를 도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종로구 안국역 근처 집회 현장에서 소음관리차 위에 있는 철제 스피커를 떨어트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소음관리차를 들이받았고, B씨는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던 2017년 3월 10일 벌어진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검거 상황을 담은 기사 내용 중 일부다. A씨는 비록 특수폭행치사가 아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만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B씨를 포함해 총 4명이 숨졌다. "헌재를 박살 내자" "탄핵은 무효"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불복해 표출한 불만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의 유족은 국가 배상도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8년이 지난 현재와 비교해 당시 사건은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법원에서 이미 엄청난 폭동이 발생했던 사례를 통해 굳이 그때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제되지 않은 집단의 위력을 경험했다. 이번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폭력으로 인한 사고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어느 쪽이라도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물리력 행사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주요 도심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 탄핵을 찬성하든, 탄핵을 반대하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라도 각자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집회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한 막말이 난무하기도 한다. 그러한 발언이 정치인 등 영향력이 큰 인물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은 선동에 불과하다. 법원을 침입한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하사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인 전직 국방부 장관이 폭력을 부추기는 옥중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복의 전조가 보이기도 한다.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두고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 재판은 단심이고,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한다"는 여당 지도부의 발언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 직후 실현됐더라면 승복을 두고 진정성을 다투지는 않았을 것이다. 헌재의 선고 이후 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탄핵 정국이 제대로 수습될지를 가늠할 것이다. 

승복은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지지 세력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도록 방관하는 것은 깨끗한 승복이 아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탄핵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마찬가지다. 헌정사에 탄핵 정국이 다시 찾아왔지만 불복으로 인한 더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정해훈 정치사회부 차장
정해훈 정치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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