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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응시 제한 개선…외국인 노동자 택배 분류 허용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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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3-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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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개선 과제 12건 규제개혁위 보고

  • 비영리법인 설립 시 신고주의 도입…정부 간섭도 줄이기로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분주하게 고객들에게 전달될 소포와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분주하게 고객들에게 전달될 소포와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학 졸업자 중심인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5개 분야 개선과제 총 12건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이 이번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 혁신 △택배 서비스 산업 규제 혁신 △국민 체감형 생활 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이다.

우선 추진단은 기술 자격증 총 544종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 시험과 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을 변경할 때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택배서비스 산업이 시장 수요에 적기에 대응토록 택배기사 자격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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