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최초로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본격 시행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에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경매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은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가능하다.
이에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급격하게 늘었다. 개정 전 피해주택 매입신청은 1600여 가구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500가구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신청 호수는 9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244가구를 매입했다. 지난해 매입 실적(90가구)과 비교했을 때 올해 들어 154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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