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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3법 의결]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근거 마련…전력공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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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최예지 기자
입력 2025-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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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시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등 지원

  •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해상풍력 산업 육성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산업계 숙원으로 여겨졌던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기준과 전자파에 대한 우려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18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준위특별법에는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방안이 담겼다. 기초자치단체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최종 의사결정은 주민투표 등을 거치게 된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전력망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력망특별법 의결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국가 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도 확대되며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꾸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또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산업·인프라를 육성하고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수용성 등은 난제..."하위법령 마련에 총력"

다만 여전히 부지 선정·지역 주민의 반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고준위특별법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처리장 부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피 시설인 영구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력망특별법의 경우도 '전자파 포비아'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찮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주요 전력망 사업 31건 중 12건은 지역사회의 반발과 소송전에 휘말려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력 공급을 시작한 북당진~신탕정을 잇는 345㎸ 송전선로는 주민 반발 등으로 준공 시기가 무려 150개월 늦어졌으며 반년 가까이 표류하던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역시 지난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주면서 3월에나 첫 삽을 뜨게 됐다. 

또 관련 법에 민간이 송배전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빠지면서 전력망 건설 속도전에서 해외 각국에 뒤처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해상풍력특별법도 발전지구 선정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제가 행정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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