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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崔대행 재의 요구 당연, 국회 방통위원 3인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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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입력 2025-03-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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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대로라면 방통위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 수행할 수 없어"

  • "19개월 동안 국회가 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하지 않는지 의문"

사진나선혜 기자
1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나선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두둔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사정족수 3인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행정 수행 불가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권력분립 원칙 위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이 방통위법 제12조에 따라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건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방통위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 생중계 등 내용 등도 담겼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을 추천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19개월 동안 국회가 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2인 체제의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4인 의사정족수, 3인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회 몫인 3인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한다면 방통위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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