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처음으로 검찰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 인사 조치하거나, 비화폰(보안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신청을 세 번이나 기각했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려 경찰 손을 들어줬고, 서부지검도 이를 존중, 판단을 바꿨다.
김 차장 등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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