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분야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2.0 시대가 개막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적극 활용 권리가 강화됐다. 그러나 의료, 통신, 에너지(내년 6월 시행) 분야만 선두적으로 시행됐을 뿐 교통, 부동산, 유통 등 분야는 유관 기업, 관계 부처 등과 협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나머지 7개 분야는 2027년까지 관련 사안을 정하는 것이 목표지만, 관계 부처와 기업을 통해 연내 의견수렴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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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마이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가? 지정 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가능한 사업은?
의료기관이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면 마이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어떤 사업을 운영할지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의료기관의 전문기관 등록 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완화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안내 방법은?
전송 방법이나 전송 내역 확인 방법 등은 중개 전문기관이 대신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후 안내할 예정이다. -
중개 전문기관이면서 일반 전문기관으로 동시에 등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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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특수 전문기관 취득 시 플랫폼 연결 방법은?
특수 전문기관은 건강증진 프로젝트 중개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API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연계 절차에 대한 상세 가이드는 추후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참고하여 연계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
마이데이터 선두 서비스의 출시 일정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며, 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3~4월경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신사의 마이데이터 정보 공유 범위가 제한적인데, 확대 계획이 있는가?
통신사들이 위약금, 약정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 협약과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 시행 후 추가 논의를 통해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및 통신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등 다양한 분야로 데이터 공유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협의 진행 상황 및 중국계 C커머스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는?
유통 분야는 중국계 C커머스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면서 마이데이터 시행 시기를 우선 늦췄다. 유통은 아직 협의 중이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C커머스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계 부처 및 기업과 협의를 거쳐 정보 공유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연내 마이데이터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정보 유출 우려는 지나치게 걱정하는 부분이다. -
정보 중개기관이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영세사업자의 폐업 우려가 있지 않은가?
과태료 부과는 제재 규정의 일환이며, 중개기관의 위반 행위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태료 및 기타 규정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고,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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