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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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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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연설 중 총선에서 명확히 표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고려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 활동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발언의 취지와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는 음해와 가짜뉴스”라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녹취록이 공개되자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에 대해 “농담성 발언이었으며, 경솔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녹취 및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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