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더 이상의 '동맹 휴학'은 안 된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휴학계 즉시 반려, 모든 것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집단성이 다분한 휴학계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게 된다. 이미 전북대와 조선대는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한 상태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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