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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기업 회생' 홈플러스, 상법·자본시장법·형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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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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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사례로 본 사모펀드 LBO 법적 쟁점

지난 16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형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사모펀드사 MBK파트너스가 그간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점이 상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배임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활용 중이며, 홈플러스 사태는 SPC 주식이 아닌 SPC가 투자한 피인수기업인 홈플러스의 점포 등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 

LBO로 인한 회생 돌입 시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LBO의 배임죄 성립 여부는 법조계에서 상당히 오래된 논쟁거리"라며 "LBO를 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LBO가 문제됐던 사례는 많다. 국내에서는 역시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9월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시도하면서 차입매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05년 베인 캐피털과 사모펀드 KKR, 보나도 부동산 신탁이 LBO를 통해 장난감 회사 토이저러스를 75억 달러에 인수, 보유금의 절반을 이자 상환 비용으로 쓰면서 파산한 사례가 있다. 

또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유동화증권 발행·유통을 맡은 신영증권 측은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행위 의혹도 받고 있다. 

A3-로의 신용등급 하락 직전 홈플러스의 단기채권이 개인 투자자에게만 2000억원 넘게 팔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영증권 영업점 창구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는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은 고위험 사모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권유가 금지된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행해 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기업회생 신청 당시까지 신용등급 하락을 몰랐다며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신용등급 떨어질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홈플러스랑 MBK 파트너스 양측은 극도로 부인할 것"이라며 "일종의 내부자 정보가 흘러간 거라면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높은 보장 상태인 채권이라고 팔았다면 증권 쪽에 더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노조 등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조사에 나섰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 금융시장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 검사할 수 있다. 

당국이 홈플러스 및 증권사 측의 불완전판매 관련 법률 위반이 있는지 보고, 사기죄도 일정 부분 조사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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