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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관련 행정명령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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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입력 2025-03-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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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수출업체·운송업체, 농업·에너지·광산 등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거액의 수수료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에 따라 이 같은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다.
 
앞서 USTR는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산 선박 입항수수료를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부과해야 한다는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추진안에는 중국 선사가 아닐 경우에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 수출업체와 운송업체는 이러한 수수료로 인해 농업, 에너지, 광산, 건설 및 제조 제품 등을 수출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의 석탄 업체인 엑스콜 에너지는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석탄 수출이 60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 운송 시장에서 중국산 선박의 점유율을 감안한다면 미국 석탄의 수출 비용이 최대 35%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석유협회도 최근 USTR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농민연맹도 "중국, 멕시코,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국 농업계가 중국 선박 수수료 싸움의 불길에 휩싸였다"고 우려했다.

미국대두협회 알렉사 콤벨릭 정책 담당 이사는 "미국은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의 효율성이 사라지고,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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