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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고엽제 후유증 반영 안 한 상이등급 판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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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3-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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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당시 폐렴 의무기록으로 판정한 보훈지청장 결정 취소

  • "국가 위해 희생한 분들 예우 면밀한 검토 근거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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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엽제 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한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상이등급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낮게 판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부터 고엽제 후유증인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온 A씨의 상이등급을 폐렴으로 기록된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A씨는 2018년 다계통위축증 증세가 나타났으며, 2023년 7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관할 보훈지청장은 A씨의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고도 상이등급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7급 4115호'로 판정했다. 7급 4115호는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중앙행심위는 A씨 사망 전 촬영된 영상자료와 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사망할 당시 다계통위축증 증상이 고도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상이등급이 '4급 4111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4급 4111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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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 희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매 사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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