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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4618억 규모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 취급…전액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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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5-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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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기준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 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회생 계획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한다.

신용카드사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계획에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해 선의의 투자자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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