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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세종 "뉴진스 향한 비방 심각, 모든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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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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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상시 모니터링 중"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세종)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더쿠, 인스티즈, 블라인드,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펨코), 다음카페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를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글과 댓글도 작성자 특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뉴진스 멤버들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 수 있다"며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은 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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