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판결 시기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 끝났으나,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신중하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사회까지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가 27일 예정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기 선고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 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지연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한 달을 넘긴 숙고가 이어지고 있어, 헌재 내부에서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차이 역시 결정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등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연이어 기각 의견을 내놨고, 이번 사건에서도 이들의 입장이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가 4월 18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때문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8일까지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헌재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사건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우려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초가 유력한 선고 시점으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한 만큼 추가로 긴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4월 초에는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우세하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론이 끝난 지 이미 한 달 이상 지났고, 현재까지 헌재는 새로운 재판관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판 절차 갱신이나 변론 재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만약 이 시점에서 마 후보자가 재판에 합류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해 변론 재개 후 다시 평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4월 18일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로 인해 후임 재판관 임명 문제까지 겹친다. 마 후보자가 중도 합류하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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