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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내릴 서울고법 형사6부에도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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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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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손준성·최강욱 사건 다룬 바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열리면서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은 이뤄진 바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또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53)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30기다.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최 부장판사는 그간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예슬 부장판사(48)는 사법연수원 31기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부장판사(56)는 사법연수원 25기로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이 대표가 1심과 같은 형을 받고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된다. 향후 조기 대선의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만약 무죄거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향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당내 입지도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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