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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사관 "서해 시설, 근해 해양 자원 합리적 이용…국내·국제법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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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5-03-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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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언론 보도 중 많은 내용 사실 부합하지 않아"

중국이 해상 연어양식을 위한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선란深藍1호사진바이두
중국이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深藍)1호][사진=바이두]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관련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내외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26일 공식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올린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 개별 언론과 관련 측에서 황해에 있는 중국 심해 어업양식 시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주의하고 있다"며 "그 중 많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시설은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라며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해당 시설은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한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한국 측이 협정에 따른 권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중국 측은 관련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미 공개적으로 소식을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며,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시설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황해 정세가 안정적이고 한·중 양측이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양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1해리는 약 1852미터)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수역의 일부으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은 지난해 4∼5월에 ‘선란(深藍) 1호’와 ‘2호’로 명명된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 겸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에게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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