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2심 재판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 해" 관련기사"집 있어도, 없어도 지옥"…오세훈, 이재명 부동산 정면 비판"오세훈 '이재명이 서울 부동산 망쳤다' 직격" #2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좋아요7 나빠요4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김용남, 세월호 막말·尹 캠프 활동 이력 사과…"깊은 상처 남겨" 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발의로 조국 지원 '총력전'…단일화는 '난항'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