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1심 판결 뒤집혀 관련기사"넌 학벌도 안 좋지?" "이재명 같은 남편 만나라"... 사과한 시의원, 결국이재명 '실용외교' 구현되나…미·중 갈등 속 시험대 오른 G7 참석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좋아요0 나빠요3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밸런스온 아치 인솔' 캐시워크 돈 버는 퀴즈, 정답은? [주목! 이 선수] 믿고 보는 안세영, 또 증명한 '여제의 품격'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