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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즉시항고 포기한 검찰, 이재명에 즉시 상고...정치검찰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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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3-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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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판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상고 방침을 밝힌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오만함도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들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며 "제3자 행위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위반,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표명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2심 판결에서 흠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도 1심에서 무죄,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무죄가 됐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도 이처럼 실체가 없는 억지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로 인한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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