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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내란 종식 기다리는 국민 배신…하루 빨리 尹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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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3-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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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측 확산…국민 불안·고통 안기는 이유 무엇인가"

  • "3주 뒤면 문형배·이미선 임기 끝나…졸속 선고 안돼"

국회 정무위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을 신속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헌재는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 혼란을 끝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되는 데는 헌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더니 국민께 이토록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는 오는 4월 18일까지다. 만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현행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 사건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한데 이 경우 헌재 마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사법 체계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헌정 질서는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며 "파면 결정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속에서도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져만 간다"며 "지금이 바로 헌재가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다. 더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 앞에 침묵하지 말라"며 조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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