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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체 종사자 8개월 연속 감소…설 상여에 실질임금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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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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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종사자 한 달만에 반등

  • 건설업 부진 코로나 이후 최장…"2월 실질임금 줄 듯"

새해 첫 출근일인 지난 1월 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첫 출근일인 지난 1월 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초 감소했던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건설업 종사자 감소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장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명절 상여금 효과에 실질임금은 13% 넘게 급등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1993만6000명) 대비 2만2000명(0.1%)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건설업 침체 여파로 올해 1월 2만2000명 감소 전환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2만1000명(0.1%), 임시일용근로자가 1만9000명(1.0%) 각각 즐가했다. 반면 기타종사자는 1만9000명(1.6%)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은 1659만3000명으로 4000명(0.0%)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336만4000명으로 1만7000명(0.5%)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9만7000명(4.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2만명(1.5%), 부동산업에서 1만7000명(3.9%)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8만2000명(5.6%)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자 감소는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받았던 2022년 3월~2021년 3월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전 산업에서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6000명(0.2%) 줄었다. 이 역시 지난 1월 이후 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코로나19(2021년 4월~5월) 이후 4년 여 만이다.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96만7000원으로 전년(428만9000원)대비 67만8000원(15.8%) 급등했다. 지난해 2월이었던 설 명절이 1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종사상지위별로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528만4000원으로 15.9%(72만6000원)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75만원으로 4.0%(7만3000원) 감소했다.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축소한 가운데 설 연휴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명목임금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429만2000원으로 1년 전(379만원)보다 50만2000원(13.3%) 증가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우리나라 명절은 음력으로 정해지는 만큼 월별 1·2월과 9·10월에는 특별급여 변동 폭이 크다"며 "명절 교차 효과가 나타난 2022년 1월(17.4%) 이후 올해 1월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2월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1분기 자료를 살펴보면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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